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와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던 박종환 전 함양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정보통신법 위반은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지난 5월24일 오전 박 전 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6·2지방선거 당시 유세를 하면서 상대 후보가 군수로 재직 시 함양군을 300억 빚더미에 올려놓았다고 한 증인들의 증언은 객관적인 정황이 낮아 증거 상 유죄로 볼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정보통신법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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