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불법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6월22일까지 특별 단속을 한다. 이를 위해 집중게시대에 현수막 게첨. 읍면별 이장회의.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를 완료했다.군은 특별 점검을 편성해 2009년 5월23일 이후 2010년 5월22일 사이 사용승인건축물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사항.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물건적치 등 주차장법 위반사항을 단속하며 위 기간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도 함께 지도 단속할 것이라 밝혔다.군은 유원지 주변과 다가구 주택. 신규 준공 건축물에 대해 단속기간이 지나더라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준공 직후 무단 증축 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 신규 준공 건축물에 대해 반드시 1년 이내에 재점검을 하고 여타 건축물에 대하여는 년 2회 이상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건축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토록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해 철거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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