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오는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전환되는 도로명주소를 군민에게 알리기 위해 6월 말까지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지하는 도로명주소는 3만5천여건으로 이장이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방문 고지하며 2회 이상 방문에도 전달되지 못하면 서면고지와 공시송달 순으로 진행된다. 부착된 건물번호판이 고지된 도로명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군 종합민원실 지적정보담당이나 이장에게 알리면 된다. 오는 7월29일 전국동시 고시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고시 이후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의 각종 공적장부에 지번으로 표기되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 표기된다. 연말까지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해 표기할 수 있으며 오는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는 계약 시 부동산 표시는 종전과 같이 지번으로 표기한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20m 간격으로 나눠 시점으로부터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건물번호를 부여한다. OECD 가입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로 주소 체계가 바뀔 경우 위치탐색비용 감소는 물론이고 물류비용 감소 등 국민생활 편익증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종합민원실 지적정보담당(960-5135)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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