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위공직자 반부패 청렴성 강화계획’과 관련해 자체 정화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그 내용으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 고위공직자는 임명·전보 등 인사 때 ‘반부패 청렴서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인사가 있을 때나 명절에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화분. 선물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군 관계자는 “‘부패 제로(ZERO). 청정함양. 청렴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함양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에게는 3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는 등 청렴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과 청정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전 직원이 공직자로서 청렴을 실천하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지난달 2일 정례조회시에 ‘공무원 청렴다짐 결의대회 및 반부패 교육을’ 전직원에게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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