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갈등을 조정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사건처리 또는 판결에 반영하는 일체의 절차를 말한다. 즉 형사상 문제와 관련된 명백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이 조정자가 행하는 일정한 조정절차에 참여하고 상호 대화하고 논의함으로써 일정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구체적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 형사법적 평가를 거쳐 법적효과가 부여된다.형사조정은 형사사건 중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고소사건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지적재산권침해범죄 등 모든 형사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한 합의 또는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해당 지역사회의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분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의 강제력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해당지역의 주요인사이다. 물론 사건 당사자들이야 본인의 의지에 따라 조정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민간 자율적이고. 당사자 자율적인 해결이라는 특성을 지닌다.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는 현재 우리 지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를 널리 알리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검찰청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중 형사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에 성공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통한 관계회복. 지역사회 갈등해소에 기여한 사례들을 실어보고자 한다.<사례:재물손괴>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고소인 집에서 나는 소음 문제로 피고소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나와 보지도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있던 아기용 플라스틱 의자로 고소인의 현관문을 내리쳐 시가 6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조정성공기법>서로의 감정적인 문제가 발단이 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처음에는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웃끼리 계속적인 불화보다는 잘 지내는 것이 장래에 더 좋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면서 법률적으로 가게 될 경우에 당사자들에게 부과될 이익과 불이익을 생각해 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합의할 경우 고소인은 피해변상을 위하여 요구되는 개인적인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고. 피고소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이해시켜 합의를 유도했다.<자료제공: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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