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군수 이철우)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과 관내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2011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신청을 내달 1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받는다고 밝혔다.신청대상은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농산물을 실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인증서가 유효하여야 한다. 지급절차는 사업신청을 하면 서류검토 후 등록하여 이후 일정별로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친후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지급단가에 따라 직불금이 지급된다.군은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웰빙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관내 농가들은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에 적극 참여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청정지리산함양'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는 군 농업진흥과 농업지원담당(960-4053). 농지소재지 읍면산업경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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