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군수 이철우)은 오는 2월부터 바쁜 직장인 및 원거리 거주 민원인에 대한 건축민원을 해결하고자 '열린 건축민원행정'상담창구를 특수시책으로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업무시간 후인 18시부터 21시까지이며 월. 화. 목. 금요일로 지정하여 주 4일간 건축 관련 공무원으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된다. 주요민원 상담내용은 건축인허가 관련사항.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관련민원. 건축 관련 주민분쟁 및 애로사항. 개발행위 농지관련 민원사항. 기타 군정전반에 대한 관련부서 안내 등이다.군은 상담창구를 운영함으로써 군민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신뢰받는 건축행정 풍토조성. 건축 관련 분쟁해결로 군민의 화합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할 것이라 기대했다.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편의를 위한 시책을 계속 발굴하여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과. 군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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