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이창구)는 지난 12월1∼20일까지 20일간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180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재)를 구성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특히 군정전반에 대한 통합질문을 실시하여 민선 5기 군정 역점시책 추진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현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에 대한 집행부의 강력한 개선의지를 요구했다.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0.49% 늘어난 3.166억원으로 일반회계 2.829억원. 특별회계 337억원의 예산안을 제시하였고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24억2천만원으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거쳐 그 중 일반회계는 11개 항목 총 17억 7천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 했다.삭감된 예산은 사업추진의 실효성이 미약한 <연암체육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5억원과 중복 편성된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비> 7억원을 포함해. 과다 편성된 <산삼축제지원 사업비> 5천만원 등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된 예산안 등이다. 또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400억원으로 일반회계 2.966억원. 특별회계 434억원으로. 성립전 예산집행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률 조정에 따른 정리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본안대로 원안가결했다.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제·개정 조례안은 3건으로서.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휴가일수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며. <함양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의 개정에 따라 평시 재해·재난 대테러 작전과 전시 대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각각 원안가결 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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