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재 의원존경하는 이창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군정수행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서영재 의원입니다.민선 5기 집행부와 민선6기 의회가 출범6개월이 지나면서 경인년 한해도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건설을 위해 그 동안 밤낮으로 군정에 매진해 주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만여 군민들의 알 권리와 집행부의 군정 추진계획을 알아보기 위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질문이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 질문한 바와 같이 소규모 부업형태의 축산에서 다두 사육형태의 기업형 축산업으로 구조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축산분뇨 주 처리 형태인 해양배출은 2012년 해양투기금지에 따라 우리군에서 추진한 유림면 웅평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을 사업비 25억원을 들여 1일 100톤 처리기준으로 함양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2009년 6월 준공 및 정상가동한 바 2010년 6월 현재 악취로 인한 민원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내용으로 장기간 가동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립축산과학원 컨설팅팀. 농협중앙회 컨설팅팀 등 전문기관에서 현장조사를 수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설팅결과 시설개선 및 운영방안과 악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미 집행액 오억팔천팔백만원과 함양축협융자액 육억육천이백만원 포함 십이억오천만원의 부채해결방법과 액비과다살포로 인한 도복피해 보상과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정상적 가동에 대한 방안은 또한 무엇입니까. 1. 제 목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대하여2. 질문자 : 서영재의원3. 답변내용▲기술개발과장 정재호기술개발과장 정재호입니다. 우리 군 축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서영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동자원화사업 시설개선 상황을 말씀드리면 퇴비사 및 가스 배출라인 악취제거를 위한 이산화염소 분무장치를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또한 기계설비 설치업체인 한국기시주식회사에서 액비탱크 내에 탈취제 분사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저장된 액비에 생균제와 탈취제를 투입하여 악취발생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해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운영주체가 불확실하여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명의 회원이 지난 11월 11일 친환경발효액비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을 전담키로 하였습니다.시공업체와의 채무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협의회를 통하여 운영권 이양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하여 지적된 전담인력 배치 전문가 양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재가동을 협의하여 년내 정상가동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재가동 후 악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여 추가 시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예산에 반영하여 근원적 해결방법을 찾아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분뇨처리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설화장장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정성스럽게 조상을 모시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조상을 기리고 추모하는 전통적 문화는 자손대대로 이어가야 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국토와 금수강산을 잘 보존하여 물려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매장문화로 인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산림훼손으로 자연환경을 해치고 경관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청정웰빙의 상징인 우리군의 임야와 전답이 불법적으로 들어서는 많은 분묘로 그 명성이 훼손되어가고 있습니다. 장묘문화는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 관습과 관련된 문제로서 오랜 기간동안 사회 문제화 되었고. 이에 정부는 2008년도에 ‘장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 군에서도 구룡공설공원묘지를 2007년 3월26일 준공하여 4.697㎡(1.421평)의 면적에 봉안묘 513기와 봉안당 210기 등 723기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화장률이 58.9%로 10년 전인 1997년 화장률 23.2%에 비해 약 2.5배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2009년 12월 현재 화장률은 전국은 65%와 경상남도는 70.7%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9년도 기준 사망자수가 469명이며 화장자수 207명으로 44.1%의 화장률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먼저 2009년 현재 469명의 사망자들의 장묘현황인 납골당. 평장. 자연장. 수목장 현황은 어떠하며 현재 우리군에 화장장이 없어 모두 타지의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많은 시간과 화장장소재 관내주민의 비용보다 5배가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며 게다가 수십만원의 영구차 비용을 별도 부담해야 하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타지역인으로서의 역차별을 감수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 화장수요에 대비해 적정한 화장시설의 확충을 위한 대비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화장시설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주민편의를 위해 친환경적. 초현대식 고품격 공설화장시설을 설치하여 장례비용의 역 유출을 막고 서부경남의 대표적 공익시설로서 우리군의 세입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1. 제 목 : 공설화장장 설치계획2. 질문자 : 서영재 의원 3. 답변내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사회복지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주시는 서영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설화장장 설치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함양군 화장율 현황입니다. 우리군 화장율은 2006년 32.5%에서 2007년 34.6%. 2008년 38.4% 2009년 44.1%(사망 469명. 화장 207명)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화장에 대한 군민 의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경남 평균 화장율 70.7%. 전국 평균 화장율 65%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 동안 우리군에서는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해 지난 2006년에 시범적으로 5개소에 공설봉안묘(512기). 2007년에는 구룡공설공원묘지 (723기 : 봉안묘 513기. 봉안당 210기) 등 총 1.235기의 화장.봉안시설을 조성하였으며. 사설공원묘지는 2005년도에 지곡면 하늘공원에 30.000기를 조성하여 현재 약 500여기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설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2007. 8. 8일 제정 공포하였으며. 화장율을 높이기 위하여 2008. 1. 1일『화장장려금 지원지침』을 제정하여. 1구당 200천원을 지원해오고 있고.※ 2010년 화장장려금 : 24.000천원(120구 x 200천원) 읍면 민원실과 장례식장 등에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 비치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지역에서 화장할 경우 화장비용 입니다. 도내에는 9개 시군에 화장장이 있는데. 화장장 이용료는 관내는 구당 40~80천원. 관외는 120~352천원이며. ※ 진주시화장장 : 관내 70천원. 관외 352천원 우리군은 2009년도에 사망자 469명중 207명(44.1%)이 화장을 하였는데. 대부분 진주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큰 실정입니다.다음은. 서부경남의 화장시설로 우리군의 세입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공설화장장 설치의향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9개 시군에만 화장장이 있는데. 경남 서북부 지역인 함양을 중심으로 산청. 거창. 합천지역에 화장장이 없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화장율을 높이는 대안으로 화장장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근 군중 합천군의 경우 화장장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여타 지역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규모로 생각되는 300평의 화장장을 건립하는데는 40억원 (국비 70%. 군비 30%)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사전 이행절차로 부지확보 / 사업기본계획 수립 용역 / 중기재정계획 반영. 투융자 심사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국토부 심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국토부) / 각종 영향평가 / 주민 공청회를 거쳐 집단민원 방지대책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신청하는데 1~2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011년부터 지역주민의 타지역 화장장 이용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 해소 및 시간적. 경제적 손실 방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바람직한 장사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공설화장장 설치를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하여 내년 초 우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우리군 장애인학교설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범국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등 각종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고 국가 정책으로 장애인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빈곤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장애인 부모는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되면서 장애를 가진 자녀에 의한 실망과 사회로부터의 고립감을 느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장애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차이성입니다. 그 차이가 이제는 이해되고 인정받는 시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의 가치관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현대 사회에서 장애는 최소한 구별은 되어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우리나라 장애인인구수는 2007년 9월 현재 등록된 장애인구수는 208만7700명으로 전체인구의 4.2%를 차지합니다. 선천적 장애인도 있지만 각종사고와 병 등으로 인해 후천적 장애인이 된 숫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치료도 쉽지 않는 등 무엇보다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 즉 편견을 극복하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함양군의 장애인도 이외는 아닐 것입니다.우리군 장애인등록 현황을 보면 3.725명으로 함양군 인구 41.170명의 약 9.04%입니다. 이중 초. 중.고.학생수는 111명으로 전체장애인의수에 약 3%이며 총 학교 23개 학교에 분포되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15개 학교에 88명은 초등 10학급에 46명이며 중등 3학급에 23명. 고등 2학급에 19명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전국 특수학교 현황을 보면 공립55개. 사립90개학교로서 145개학교가 분포되어 있으며 경남에는 공립6개학교. 사립1개소로서 7개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15개 학교에 88명은 왠만한 농촌학교 전교학생수 보다도 많은 학생수입니다. 많은 장애인학부모와 장애인학생이 특수학교의 설립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양군 인구의 약 10%인 전체장애인의 소원이요 희망인 장애학교설립의지는 없는지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 목 : 우리군 장애인학교 설립 계획2. 질문자 : 서영재 의원 3. 답변내용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장애인 관련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주시는 서영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군 장애인 현황과 학생수. 다른 지역에 유학한 장애인 학생수. 그리고 우리군 장애인학교를 설립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2010년 12월 1일 현재 우리군 장애인 수는 3.742명(1~6급)으로 함양군 인구(41.170명)의 약 9%이며. 그중 장애인 학생수(초.중.고등학교)는 111명입니다. 함양군 관내 학교수는 총 23개소(초13. 중6. 고등4)이며. 23개소 학교 중 특수학급이 편성되어 있는 학교 15개소에 장애인학생 88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88명(초등10학급 46명. 중등3학급23명. 고등2학급19명)그리고 다른 지역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수는 고등학교 졸업을 한 전문부 학생으로 진주혜광학교에 2명이 재학중에 있습니다.다음은 우리군 장애인학교 설립 의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학교 설립요건은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학생수용계획 및 설립요인을 분석․판단하여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따라 추진하게 되며. 사립학교의 경우 그 이전에 학교법인 설립 인가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교육청 장애인학교 설립관련 업무추진 부서(교육지원과)로 문의한 결과 현재 함양지역 특수학교 설립계획은 없으나. 2011년도 특수학교 설립 기본방향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도내 전체 설립계획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영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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