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과 교육의 갈등유치원 심지뽑기 누구탓? ▲ 신정찬 논설위원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국가의 백년대계라 할 정도로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선인들의 사상은 현대에 와서도 교육이 온 국민의 관심사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때 교육의 중요성은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 영유아기 때의 교육은 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으로 여겨 생명이 잉태한 순간부터 태교라는 교육 수단을 통하여 한 사람의 인격을 도야해 왔습니다. 또한.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늙어 죽을 때까지 고치기 힘들므로 어릴 때부터 나쁜 버릇이 들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생겨날 정도로 어릴 적의 교육을 중요시하였습니다.얼마 전 천령유치원의 2011년도 신입생 공개추첨이 학부모들 사이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천령유치원이 공교육위상에 맞는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함양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 같아서 암담한 생각마저도 듭니다.현재 함양군에는 15개소의 어린이집과 12개소의 병설유치원. 1개소의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중 최근 입학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천령유치원이 속해있는 함양읍에는 3개소의 유치원과 11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중 정원을 다 채우고 있는 영유아 시설은 4∼5곳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해마다 정원의 두 배에 가까운 100여명에 가까운 대기자들이 발생하는 영유아 기관이 있는가 하면. 정원의 절반조차도 다 못 채운 기관들도 있습니다. 아동이 없어서 정원을 못 채운다면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내 아이를 보내기에 적절한 영유아 기관이 없어서 아동이 아예 입학을 포기해 버리는 사례. 혹은 입학을 하고 싶어도 등·하원의 문제로 입학을 할 수 없는 사례 등등은 학습권 등 헌법에서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무엇보다도 필자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번 천령유치원 공개추첨에서 탈락한 만5세반 아동들의 진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만5세의 아동들은 취학 전 연령으로서 초등학교의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가까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동들이 20여명이나 탈락을 하여 가장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다 못한 것 같은 마음에 그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함양읍 내에는 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담당할 수 있는 위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천령유치원에 입학시키고자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좀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일부 영유아 기관들이 환경과 질적인 문제 그리고 비용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여 일어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영유아들에게 해당되는 교육과 보육 관계 법령이 정한 대상 아동들의 중복성과 천령 유치원이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하지 못한 데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유아교육법 2조 1항에 '유아'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서 만3세 아동들도 유치원의 교육 대상에 포함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 2조 1항에서는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라고 명시함으로서 두 기관 간의 대상아동 연령에 따른 중복을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유치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는 관할청이 정한다. 라는 법률을 관계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했더라면 탈락한 만5세 아동 20여명이 천령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2011년도 천령 유치원의 원생 모집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사실은 더욱 명약관화해집니다. 2010년도 만3세 재원생은 16명이었고 만4세는 59명이었습니다. 2011년도 총 정원 215명 중 만3세 모집은 공교롭게도 1개반 20명이고 23명의 지원자 중 추첨불참자 2명을 제외한 1명이 탈락했습니다. 특히. 만4세는 3개반 모집 정원 75명에서 8명이나 정원에서 미달된 67명이 지원한 반면. 만5세는 4개반 모집 정원 120명에서 142명이 지원함으로서 추첨불참자 2명을 제외한 20명의 아동이 탈락했습니다. 또한 총 정원으로 대비해 볼 때 8명의 결원이 발생합니다. 결국. 만3세를 모집하지 않았더라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에 해당하는 20여명의 만5세반 아이들의 교육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만3세들도 유아교육법상 천령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양 지역의 여러 어린이집이 처한 실정과 천령 유치원의 원아 구성. 교사의 업무 과중성. 교육과 보육의 질적인 면에서 보면 만3세 아동은 관내의 어린이집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참고로 만3세의 1개반 정원은 유치원은 20명. 어린이집은 15명입니다.) 물론 천령유치원 원아모집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과 앞서 언급한 일부 영유아 기관들이 환경과 질적인 문제 그리고 비용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의 주장에는 다소간의 무리가 있음은 압니다. 그러나 관계기관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 기관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잘 수행하려는 적극적인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현실에 맞는 적절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서 교육-보육환경과 질적인 문제를 향상시키고 비용에 있어서도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영유아 및 아동들의 건전 양육에 특정인들의 이익이나 기득권이 우선되지 않는 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이를 위해 각 기관들의 역할 분담이나 시장의 개방 내지 참여의 확대 등으로 교육과 보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으로서 2011년도 천령유치원 신입생 공개추첨과 같이 취학 전 아동들의 학습권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인한 국가적인 인구 위기 상황을 건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교육-보육환경을 만들어 감으로서 여성의 사회진출확대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양질의 보육환경 창출함으로 인한 미래인재양성. 아이 낳기 좋은 함양으로 인한 함양군 인구 증가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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