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채용 위한 수순밟기 … 군. 선발 과정은 ‘공정’함양군 홍보를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 군수 측근이 선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6일 군은 함양군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를 통해 응시한 사진. 동영상. 제작편집에 지방전임계약직 ‘다’급(2년간 연봉 3천1백여만원) 1명과 학예사 지방전임계약직 ‘라’급(2년간 연봉 2천7백여만원) 1명에 김모씨와 강모씨가 각각 선발했다.이는 지난 7월19일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를 통해 7월30일자로 등록마감했다. 이 과정에서 군수와 인연이 있는 한 명이 지난달 함양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서 함양연고 3명. 창원 1명. 서울 2명 등 6명이 접수했다. 이를 두고 '특정인을 위한 채용공고다' 선발에 앞서 무수한 말들과 내정설 등이 이날 발표로 무게가 실리게 됐다. 특히 접수자들의 능력이 출중해 짜고치는 고스톱에도 상당한 곤욕을 치렀다는 뒷이야기가 무성할 정도다. 공고 내용에는 응시자격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이 경남도로 정하고 방문접수로 한정했다.군은 자격요건으로 ▲채용예정 직위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등 7문항의 자격요건을 들었다.이에 따라 1차 서류전형을 거쳐 지난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외 군에서 내정한 대학교수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 면접관이 2차 면접시험을 갖고 사진부분 6명의 응시자 가운데 1명. 학예사 부분 2명의 응시자 가운데 1명을 각각 최종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계약직공무원은 근무기간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3년간 추가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5년이 지나면 재 채용이 가능하므로 경합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군 공무원 노조홈페이지에는 “이날 응시자 가운데 사진. 동영상. 제작편집에 응시한 사람 중에 실력이 놀랄 정도로 뛰어난 사람도 있었는데 아쉽다. 채용된 김모씨를 두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함양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군수의 측근이라고 해서 굳이 함양으로 주소까지 옮기면서 특혜를 줘야 하는가”란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군관계자는 면접과 채점 등의 절차는 물론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 기획감사실 홍보계는 홍보계장6급 1명. 기능6급 1명. 일반직8급 1명. 지방계약직 ‘다’급 1명. 기관제 1명 등 5명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기관제 1명은 군에서 사진과 동영상 제작편집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채용한 가운데 또 다시 사진. 홍보전문 지방계약직을 채용했다. <우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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