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가 안정적으로 배치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단기 공중보건의사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3일 발의했다. 농어촌 지역의 보건(지)소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군복무 대신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의료 인력을 공급해 왔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 기피 현상과 함께. 2005년부터 의학(치의학) 전문 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공중보건의사로 활용 가능한 군미필자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12월 기준 전국 보건(지)소의 의사 4.153명중 공중보건의는 3.595명으로 의료 인력의 86.6%를 담당해 왔으나 2005년부터 도입된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제도로 인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중 공중보건의로 활용 가능한 군미필자는 2008년 기준 14%에 불과하다.(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군필자 30.8%. 여학생 53.25%. 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군필자 47.8%. 여학생 43.4% 보건복지부제출자료) 이러한 현황은 향후 보건소의 의료인력 공백으로 이어져. 의료인력 수급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신성범 의원이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에는 공중보건의의 인력 감소가 더 급격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성범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 의료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의사 인력 수급 계획이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법개정전이라도 실태파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지난 6월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 의료 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를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2탄으로 제출된 법안이다. 신성범 의원은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 관련. 취약한 부분에 대해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법개정 등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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