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ㆍ산청출장소(소장 이정기)는 인터넷. 홈쇼핑. 카달로그. 신문 등을 통해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 위의 매체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표시의무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이며 표시방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축산물ㆍ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와 같다. 이 법은 2009년 11월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대상업체에 대한 홍보ㆍ쇼핑몰 개편 준비를 위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2010년 5월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표시 위치와 세부 표시 방법은 글자로 표시하는 경우 표시위치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거나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글자크기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크게. 글자색은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라디오 등 말로 표시하는 경우는 방송 1회당 2회 이상 원산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인쇄매체인 카탈로그나 신문 등에 표시할 경우 표시위치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고 글자크기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1/2이상 크기로. 글자색은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허위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때는 ☎962-6060번 또는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전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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