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7일 사과를 바라보는 농민의 눈가엔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맺혀있다.함양사과의 주산지인 수동면 도북사과 단지에서 15년째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가가 농약판매상의 어처구니없는 처방으로 한해 농사를 망치는 일이 발생해 애를 태우고 있다.피해농가 권씨는 지난 6월16일 함양읍내 'ㅁ'농약사에서 델란(살균제). 시나위(살충제). 쾌속탄(살충제) 비비풀(생장조절제) 등 4가지 약제를 구입해 6.611㎥(약 2천여평)의 과수에 살포했다. 농약방의 처방만 듣고 4개의 약제를 섞어서 농약을 살포한 후 3일이 지나면서부터 올 사과(추석사과) 홍로를 시작으로 사과에 검은 반점이 생겼다. 반점에서 진물이 표면으로 흘러 이 부분은 탄 것처럼 변하고 검은 점과 함께 쪼그라드는 등 7일 이후에는 후지(부사)까지 전 과수에 약해를 입었다.권씨가 구입한 4가지 약제 중 비비풀(생장조절제)이라는 칼슘제는 다른 제품과 절대로 섞어서 사용하면 안됨에도 농약방에서 잘못 처방함에 따라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농가는 주장했다.농약을 모두 섞어 사용해도 된다며 처방. 판매한 농약사 김모씨는 약해를 인정하는 각서를 지난 6월23일 쓰고. 위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으나 "배상은 법대로 해서 받아가라"고 권씨에게 통보하고 나몰라라하고 있다. 이 사실에 권씨는 할 말이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사과는 단 1년만보고 짓는 농사가 아니다. 나무에 열린 사과를 전량 폐기 처분하더라도 내년 농사를 위해 관리를 시작해야 하지만 정확한 금액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관리를 했다가 농약사 측에서 딴소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며 "과수는 기후조건. 시기 등에 따라 상태가 변하므로 예측이 어려운 작물이다. 빨리 이 일이 마무리되어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손을 쓰고 싶다"며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했다.함양사과연구회 권윤경 회장은 "일반적으로 칼슘제는 농약과 같이 살포해서는 안되는 것인데 농약방에서 처방을 잘못하는 바람에 농가에 피해를 가져와 안타깝다. 농약사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에 자격이 의심스러울 정도다"고 말했다.농약제조업체인 경농 김형호 진주지점장은 "이번 수동면 농가는 우리 직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분명 약해가 맞다. 우리 제품이 여러 제품과 혼용돼 살포된 것은 인정하지만 분명 비비풀은 혼용불가로 제품에 명시돼 있는 만큼 이는 회사측과는 분명 무관함을 밝히며 농약판매업자가 농가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씨의 과수원은 6.611㎥의 대지에 홍로(올사과) 170주에서 평균 400박스(상품기준15㎏)이상을 생산해 2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며. 후지(부사) 300여주에서 평균 800박스이상 생산해 4천만원 이상 등 평균 한해 6천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우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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