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경찰서 정보계 박경식 경위 현행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 집회 개최시는 일몰 후부터 일출 시까지 집회를 금지하고 공익에 반하지 않는 집회는 단서조항을 달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야간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금지 불합치 결정에 따라 야간집회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 문제점이 예상되어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22:00-06:00까지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상정. 법안 심사소위에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개정안이 국회에 체류 중에 있어 집시법개정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개정 집시법 법안이 2010.6.30까지 개정되지 않을 경우 경찰에서는 야간 집회를 전면 허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만약 법 개정이 되지 않아 야간집회를 전면허용 하게 될 경우에는 심야시간대의 집회시위는 밤샘집회. 신분은폐가 용이하여 불법 탈법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높아 경찰의 치안부담이 가중된다. 야간은 인원동원이 수월하고 '아이폰촛불'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들의 이목을 끌기 쉬워 야간집회 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야간 촛불집회가 합법화될 경우 일부 단체에서는 자신들의 세력집결을 위한 방법으로 적극 활용할 소지가 높고 집회장소 주변 시민. 상인들의 심야시간의 휴식권. 영업권침해 등과 다수인원 운집으로 인한 교통혼잡 등의 초래로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심야. 새벽까지 집회가 이어질 경우 집회를 관리하기 위한 경찰력투입 등으로 치안수요가 급증하여 상대적으로 민생치안에 부정적 영향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문제점이 많은 야간집회 전면허용에 따른 집시법 개정안 입법시한인 6월30일까지 국회에 통과되어야만 법개정이 가능하므로 대다수 국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법개정을 기대하고 있다. 만약 집시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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