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경찰서 수사지원팀장이영규 경위경찰에서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마약류사범 일제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2개월간 경남에서만 80명을 검거하여 21명을 구속하였다. 특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마약으로 투약하기 위해서라기 보다 관상용이나 의료시설이 열악한 섬이나 농촌지역에서 상비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약용으로 양귀비를 밀경작 하다 단속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귀비도 마약이기 때문에 관상용. 약용 등 어떠한 용도이든 마약류관리법에 위반되어 밀경작을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양귀비는 중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인체에 매우 유해하며 수집상등을 통해 마약조직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경찰에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설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골의 우리 부모님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주변을 다시 한번 챙겨 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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