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전국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됐지만 군내에서는 금품 살포 등 중대 위반행위가 적발되지 않아 당락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발 및 수사의뢰 건 등 자체 인지수사에 대해 검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함양군선관위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간동안 선거부정감시단을 구성. 지도 단속을 벌인 결과 선거법위반과 관련 고발 3건. 수사의뢰 3건. 경고 11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군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월23일 휴천면과 유림면에 부재자거소투표자의 거소투표를 기초의원에 출마하는 모 후보와 또 다른 출마자의 운동원이 대리 투표한 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각 각 수사의뢰·고발조치 했다.또 이에 앞서 지난 2월22일 군수예비후보자와 관련 멸치배송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군의원 후보들의 물품 제공과 관련 2건이 고발돼 조사중에 있다.이밖에 군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배우자의 호별방문과 예비후보자 친인척의 명함 교부. 예비후보자가 휴대폰을 통한 문자메시지 등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11건의 위반사항에 경고 조치했다.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단속 결과에 대해 “경찰과 함께 차량 수색 등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였지만 관내에서는 금품 살포 등 큰 위반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며 “이는 50배 과태료 규정 등으로 유권자의 금품 기대심리와 요구행위가 줄었고 매니페스토 영향으로 비교적 정책 중심으로 치러졌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법 위반의 경우 후보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무장 등이 징역형 이상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하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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