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선관위 … 신문내용. 배부방법 “선거법상 문제있다” 배부금지6·2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진보·개혁. 보수. 북풍·노풍 등을 외치며 각 정당계파들이 민심을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며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다.최근 함양에도 개혁과 변화를 주창하며 2개의 신문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 신문은 지난 2009년 1월5일 등록을 해 제3호를 발행한 신문이며 또 하나의 신문은 창간준비 1호로 제작 배포됐다.이 두 신문은 일변도로 지방선거를 도배하면서 하나같이 군정의 문제점은 물론 특정 정당과 모 후보를 띄우는 식의 편집 방향을 보이고 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 이 두 신문은 제호만 다를 뿐 지리산 댐 관련기사는 같은 논조의 내용을 그대로 싣고 있다. 특히 창간준비호로 제작된 신문 1면 사설의 ‘공무원 선거개입 도 넘었다’의 제목 하에 군수후보 경선과정을 두고 4·19혁명의 단초가 되었던 3·15부정선거를 방불케 했다는 내용을 실어 함양군 공무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듯 하고 있어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27일 군 선관위는 “이 두 신문은 같은 날 한 날 한 시에 함양군 전역에 배포된 점과 배포방식의 문제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편집구성 등을 들어 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선거법 93조 통상적인 배부방법과 과도 살포를 들어 이날 오전11시부터 일체 두 신문은 배부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제3호로 발행된 신문은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함양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했다.<우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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