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치봉)는 6월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를 실시하기로 밝혔다.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제도란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이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로 투표일(6.2)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 선거권자로서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제공한다.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을 받으려면 함양군선관위 또는 지체장애인협회함양군지회·시각장애인연합회로 선거일 전일까지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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