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26일부터 5월17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토지관리담당부서와 토지소재지 관할 읍·면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접수받고 있다.그 동안 군은 지난 1월2일부터 2월27일까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군 조사공무원이 관련 공부 자료를 정리하고. 표준지 선정과 토지특성조사 24개 항목을 현지 확인하여 조사·산정을 실시했다. 또한 인근지가와 균형유지 부분을 종합 검토하여 지난 4월5일부터 4월23일까지 감정평가사로부터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완료했으며 읍·면 경계지역 조사는 물론 인근 시·군의 경계 지역간 균형유지를 위해 연석회의를 가져 경계지역에 대한 균형유지를 마무리했다.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 적용 및 지방세인 토지분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자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타 개발부담금과. 농지·산지전용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산정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함양군은 155.003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군종합민원실과 읍·면 민원실에 개별공시지가 열람책자를 제작비치하고 토지의 지번별 평방미터당 가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표준지선정. 토지특성.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한편 열람토지에 대한 의견은 열람기간 내에 군종합민원실과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지정된 양식에 의거 의견제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의견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확인ㆍ검증을 실시하여 그 처리결과를 오는 5월 28일까지 제출인에게 통지되며 5월31일 결정ㆍ공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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