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정병도)는 최근 구급활동 중에 차량파손. 구급대원폭행 등의 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행 시 법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구급차 뒷자석 내부에 CCTV를 설치했다.구급차량의 CCTV 녹화기는 120GB의 하드용량과 7인치 LCD모니터로 녹화기 정보보유기간은 30일이며 ‘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에 의해 운영된다. 또한 구급차량 내부에 구급수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목적 및 촬영시간. 촬영 범위 등을 나타내는 설치안내판도 함께 설치된다.소방 구급 차량 내부에 설치될 CCTV는 응급환자 이송 중 119 구급대원의 폭행을 방지하고 불의의 사고 시 대응 증빙자료를 확보하므로 응급처치에 대한 법적 분쟁을 해소에 도움을 r줄 것으로 기대된다.정병도 소방서장은 "구급차량 영상녹화장치 설치로 구급대원이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구급대원 폭행 발생 시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로 응급환자에 대한 신뢰와 접근성을 더욱 강화해 귀중한 도민의 인명소생제고에 더욱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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