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윤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경남도 소속 재산공개대상자들에 대한 2009년도 1년간의 재산변동 내역을 지난 4월2일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지난 2007년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 및 도의원 52명. 도내 고위공직자 4명 등 총 56명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관보’를 통해.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명과 시군의원 254명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경상남도 ‘공보’를 통하여 일제히 공개했다.'공직자윤리법'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1개월 이내(3월말까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공개대상 공직자인 군수를 비롯한 도의원 2명. 군의원 10명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재산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임춘택 군의원이 3억1천3백3만5천원에서 4천4백81만6천원이 증가한 3억5천7백85만1천원을. 한윤용의원이 5억9천2백15만3천원에서 4천3백54만6천원이 증가한 6억3천5백69만9천원을 각각 신고했다.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천사령군수는 15억1천2백64만7천원에서 3억4천6백7만7천원이 줄어든 11억6천6백57만원을 신고했다.문정섭 도의원은 2억3천2백80만에서 5천4백34만8천이 감소한 1억7천8백45만2천원을 신고했다.군의원 중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강대수의원은 8천5백25만7천원에서 5천3백46만9천원이 감소한 3천1백78만8천원을 신고했다. 이어 권갑점의원은 1억8천5백31만4천원에서 2천2백84만원이 감소한 1억6천2백47만4천원을 신고했다.특히 경남 시군의원 254명의 의원 중 재산총액의 하위자 10명단에 이창구·노길용의원이 이름을 올렸다.반면 13명의 공직자 중 7명을 제외한 6명은 1천여만원에서 4천여만원까지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함양군수의 연봉은 6천9백83만원이며 군의원연봉은 3천81만원이다. <이어지는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은 표참고>이번주 공직자 재산 기사와 관련. 신문편집의 오류로 신문에 나온 표는 잘못표기된 금액입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라며 다음주 신문에 정정보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재산의 정확한 금액은 인터넷상에 올려져 있는 표가 정확하므로 홈페이지에 올려진 표(위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재산변동내용을 보면 주요 증가요인으로 채무변제. 자녀 신규등록.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 및 사업소득 지불금 미집행. 급여저축 등이었고 감소요인은 부동산 매매로 인한 감소와 사업투자 자금 및 가족생활비. 자녀 출가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신고됐다. 임춘택·한윤용의원은 자녀 신규등록 및 채무변제. 사업장 지불금 미집행. 적금만기 등으로 재산이 늘어났으며 천사령군수의 큰 폭의 재산감소는 군체육회 통장 1억원과 서울 아들 아파트의 시가변동에서 2억여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들의 재산변동 신고사항은 6월말(필요시 3개월 내 연장 가능)까지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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