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성서)는 지난 3월18일부터 23일까지 6일 동안 제171회 임시회를 개최해 제ㆍ개정 및 폐지조례안 1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ㆍ의결함으로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제ㆍ개정 및 폐지조례안과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13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쳐 제2차 본 회의에서 의결되었다.임시회에서 의결된 주요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세목이 신설 또는 통ㆍ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이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맞게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경비의 지원범위ㆍ사업보조금의 용도ㆍ기금의 조성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법령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를 신설ㆍ폐지 및 요율을 조정하고. 발급지침 폐지 또는 발급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발급해온 사실확인서 13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3안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또한 의원발의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월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군민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안보의식 함양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관내지역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범죄예방활동 민간단체를 육성ㆍ지원함으로서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 등 범죄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했다.이밖에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재ㆍ개정 및 폐지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모두 원안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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