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개발돼 미신고 등 관리를 않고 방치된 지하수개발·이용공에 대해 실태파악의 어려움이 많아 지하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방치공 찾기 운동을 시행하고 있다.올해 1개 읍ㆍ면당 1개 이상(함양군 전체에 20공 이상)의 방치공 발견 및 원상복구를 목표로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연중 실시중이다. 이 운동은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며 함양군 재난관리과에서 대 군민 홍보와 찾은 방치공에 대한 현장확인(조사표작성). 경상남도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포상금 지급 요청. 찾은 방치공에 대한 처리 등을 시행한다.방치공 전담조사반에 의해 발견한 방치공이나 주민이 신고한 방치공은 담당자의 현장조사 후 방치공의 즉각적인 오염방지 조치와 신속한 원상복구를 시행하고. 원상복구는 지하수법에 따라 개발·이용자가 시행하되. 소유자가 불분명한 시설은 군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주민이 신고한 방치공 중 군에서 현장조사 후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암반관정 또는 150㎜이상 대형관정)은 공당 1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그 외의 소형관정인 경우는 공당 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당해 폐공의 원상복구의무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 및 전담조사반에 의해 조사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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