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성서)는 지난 3월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함양군의회 제17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 그리고 의원 발의된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박성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과 물가불안 등 우리에게 닥친 난제들을 해소하고. 지혜롭게 극복하여 새로운 희망으로 거듭나기 위해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임시회 주요안건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의면 하원리 소재 물레방아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수용재결에 따른 부지매입 건으로 잔여부지 매입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이다. 또한 조례안 중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부 세목이 신설 및 통ㆍ폐합됨으로서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맞게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법령에 따라 22종의 제증명 수수료를 신설ㆍ폐지 및 요율을 조정하고. 발급지침 폐지 또는 발급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발급해온 사실확인서 13종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의원발의 조례안인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함양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해 범죄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과 지역치안 협의회를 구성하여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 등 범죄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 조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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