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령 군수께서 한나라당 입당신청 기자회견 계획을 발표한 그날부터 필자의 휴대폰과 사무실 전화가 쉴 틈이 없이 울려대는 통에 전화를 받느라 아예 본 업무를 보지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천사령 군수가 입당했다는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까?”라는 질문이 90%였고. 그 다음은 입당의 승인절차에 대한 질문 등이었습니다.하도 똑같은 질문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서.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몇 가지에 대하여 우선 지면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당원가입 절차당원가입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서 스스로 만든 내규에서 그 절차를 규정하게 됩니다.(한나라당에서는 그것을 당원규정 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당원에 가입코자 하시는 분은 당해 정당에서 사용하는 소정 서식의 '당원가입 신청서'에 소정 기록하신 후 가까운 국회의원 사무소나. 아니면 팩스로 도당(지구당) 사무실에 송부함으로서 신청 절차가 끝납니다.신청 식지는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되고. 가까운 사무소에서 교부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정당원이 당원을 많이 모으고자 일방적으로 식지를 배포하는 행위는 공선법상 불법입니다)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으로 가입코자 하시는 경우에는 당원가입신청 서식이 좀 다릅니다(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면 알려드립니다)당비는 휴대폰 요금. 또는 통장에서 자동 납부되며. 당비가 6개월 이상 경과된 당원에 대하여는 대부분 '책임당원'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 개최된 천사령 군수의 기자회견은 '입당 기자회견'이 아니라 '한나라당 입당신청'을 하겠다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2. 입당의 승인전항의 절차에 의거 당원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당일로부터 7일 경과 후 자동으로 당원등록이 된 걸로 봅니다. 그런데 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입당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하였거나.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했다가 또 다른 정당에 가입했다가 또다시 원래의 정당으로 회귀하는 등 비교적 해당행위가 심한 자에 대하여는. 도당위원장이 정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입당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최근의 사례로 열린우리당 입당경력이 있는 밀양시장이 한나라당 입당신청을 하였는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입당 유보'조치를 한 것과 같은 이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청된 천사령 군수의 입당승인 여부는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서. 이런 경우에는 7일 이내로 입당이 완료되는 게 아니라 늦을 경우에는 몇 개월씩 그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전화 문의가 많은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써 봤습니다만. 도움이 되실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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