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10일 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6·2지방선거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 참석한 70여명의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입후보 설명 꼼꼼히 챙겨야죠”함양군은 6·2지방선거에서 군수 1명. 도의원 1명. 군의원 8명 등 10의 선출직과 1명의 비례대표를 선출한다.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일 선관위 회의실에서 6·2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한 달여앞둔 가운데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7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여기를 달궜다. 군 선관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선거법 주요 위반사례에 관한 사항. 최근 대폭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등을 안내했다. 특히 후보자 등록신청이 5일 앞당겨진 5월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 간이라고 밝혔다.또 선거 기탁금액은 군수선거 1천만원. 도의원 3백만원. 군의원 2백만원이며 후보자별 선거자금 사용한도로 군수는 1억2천2백만원. 도의원 4천9백만원. 군의원 (가)4천2백만원. (나)4천만원. (다)4천1백만원이라고 밝혔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있어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등은 예비후보자 등록이후부터 가능하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전화이용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이용 등은 시간과 횟수 등 일부 제한이 따르나 언제든지 가능한 선거 방법이다. 선거운동기간인 5월20일부터 6월1일까지 13일간은 어깨띠. 표찰.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 선거운동방법이 다양해졌으며 무소속후보자는 기호결정시 추첨에 의한다. 특히 군수선거에서도 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모금한도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50%로다.한편 군선관위 전태우 과장은 "선거법은 아는 것만큼 힘이다"라고 말하며 "최근 실시된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우리지역에 일어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 돈 선거. 비방·흑색선전행위. 사조직 설치 운영 등에 대해 중점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강조했다. 또 돈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 전후와 당선·낙선을 불문하고 반드시 밝혀내 처벌한다는 강력 대응을 밝혔다. <하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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