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산불(forest fire)의 대부분은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여 순식간에 모든 생물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만들어 버린다. 우리나라의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산불 현황을 분석해 보면 봄철(59%). 입산자의 실화(43%)에 의해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지역(함양군)의 최근 산불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5건(피해면적 21.899㎡). 2008년 3건(피해면적 5.130㎡). 2009년 9건(피해면적 283.200㎡)이 발생하였고. 2005. 4.27.의 병곡면 대봉산(괘관산) 산불과 2009. 4.12. 함양읍 백운산 산불 등 봄철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지역이 이처럼 산불피해가 많은 이유로 함양군은 임야가 563.000k㎡으로 군 전체 면적의 77%가 산림지역이고. 화재 시 연소진행속도가 빨라 급속히 확산(평지의 8배) 되며. 울창한 산악지형으로 소방대의 즉각적인 접근을 통한 진화가 곤란하고. 연기. 고온 및 난기류의 계절풍으로 인한 화재진행방향 급변으로 근접 진화 어려움이 많다.  이처럼 초동진화의 어려움으로 산불이 발생한 후에 산림을 지킨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속담처럼 아무 소용이 없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당국에서만 예방대책을 잘 세우면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당국과 지역주민. 유관단체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당국은 매년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5월말까지 산불감시원제도를 운영하여 산불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주요 산의 등산로를 폐쇄하고. 산불관련 벌칙규정을 제정하여 과태료 부과와 산불 실화 죄로 처벌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우선 산림 또는 산림과 인접한 장소에서 불을 놓는 행위.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 비닐. 깻대 등의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논·밭두렁을 태울 태에는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불씨가 남아 있는 채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마른풀과 적당한 바람에 의해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처음부터 화근이 될만한 일은 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 화재의 조기발견 및 신고가 중요하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우선 119나 산림관서에 신고하여 초기에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산림은 우리 모두가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산불예방에 온 힘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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