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월10일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9월26일 이후 사회봉사를 신청한 3.050명 중 허가 결정된 2.110명에 대한 집행을 시작했다.이들 중에는 벌금을 내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되었던 600여명도 포함되어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범죄학습 등의 폐해로부터 벗어나는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주로 홀로 사는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농번기 일손 돕기. 저소득층 무료세탁지원·연탄배달 등 서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분야에 집중 투입되어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된다.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된다. 특히 특례법이 시행된 9월26일 이전에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오는 11월24일까지 서둘러 신청을 마쳐야 한다.거창보호관찰소도 벌금 미납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한 4건이 허가되어 신고를 필하였으며 아직 홍보 부족으로 이 제도를 활용한 건수가 거창지역에서는 미미하지만 앞으로 갈수록 활용 건수가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거창·합천·함양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봉사 장소를 발굴하여 이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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