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여환섭 지청장으로부터 김윤세 함양지부 회장이 위촉장을 수여받고 있다.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지청장 여환섭)은 17일 무분별한 고소로 인한 피해와 수사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형사조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이날 오전 11시 대회의실에 여환섭 지청장을 비롯해 최청호 1호 검사. 박상수 2호 검사. 피해자지원센터 이현덕 이사장. 최순탁 수석부이사장. 김윤세 함양지부 회장 등 각 분야의 전문위원 24명으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여환섭 지청장은 형사조정제도 도입과 관련해 "기존 처벌위주의 형사절차에 따른 일부 문제점을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이 가능해짐으로써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의사를 존중하는 형사사법제도의 일대 변혁이 이루어졌다"고 의미를 밝혔다. 여 지청장은 또 "형사조정위원 여러분들이 거창·합천·함양군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형사조정위원회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분발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형사조정제도는 고소. 고발에 앞서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실복구 책무'에 포괄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우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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