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남북부(함양·합천출장소)지사(지사장 이병국)는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최근 확보한 200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2009년도 지급분 연금소득 및 2009년도 재산세 과세자료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자료로 신규 적용한다.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부과자료를 확보하여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도록 적시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며. 소득·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으며. 전체 세대에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소득·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이 있는 세대에만 해당된다.신규 적용 부과자료 기준은 종합소득이 2009년 5월 신고분이며 연금소득은 연금기관에서 지급한 연금소득. 재산은 2009년 6월 1일 소유 기준 2009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이다.폐업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및 보험료 부과에 대한 문의는 1577-1000번 또는 940-1120번으로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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