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김윤세 추석 명절을 며칠 앞둔 지난 9월 30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지청장 여 환섭)과 사단법인 ‘거창 합천 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현덕)는 거창지청 회의실에서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이런저런 사유로 아무런 피해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정신적 신체적 고통 속에 어렵게 살아가는 피해자들을 가려내 긴급 생활안정자금 및 의료비를 지원했다.이날 여 환섭 지청장은 거창지청 관내 범죄 피해자 7명에게 총 11.500.0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하였으며 지청 검사들과 간부. 피해자지원센터 이 현덕 이사장. 최 순탁 수석부이사장. 거창지구 신의재 회장. 합천지구 임충근 회장. 함양지구 김 윤세 회장(필자) 등이 배석해 피해자들을 위로 격려했다. 지원을 받은 피해자들은 지원금도 지원금이지만 애정을 갖고 배려해준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뜻을 표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더욱 많은 피해자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이번 지원 대상자중 김 모 씨(남 41세)는 싸움을 말리다 피의자가 휘두른 주먹에 맞아 얼굴 광대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나 피의자가 구속된 데다 아무런 배상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병원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지원이 절실한 상태였다. 또한 윤 모씨(남. 39세)의 경우 폭행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도 피의자로부터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데다 병원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요즘 여러 가지 사건과 범죄로 인한 피해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강력범죄피해자 증가율은 무려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강력범죄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에서 일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설상가상으로 이들 범죄의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경제적 시련과 고통마저 따르는 실정이다.불행 중 다행인 것은 1987년 11월 28일 제정 공포된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이어 2005년 12월에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고 전국 각 검찰청 단위로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설되어 피해자 인권보호와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지역의 경우 즉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의 관내에도 지난 2005년 1월 5일 민간자원봉사위원들로 구성된 법무부산하 사단법인 ‘거창 합천 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발족되어 지역 내 범죄피해자 지원과 피해 회복 회복을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해온 바 있다.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시책 등을 정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ㆍ지원과 국민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 12월 23일 제정되어 3개월 뒤부터 시행된 법이다. 이 법은 제정 이후 피해자들이 각종 범죄 피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의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보상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적지 않은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법이다.법 시행 이후 전국 각 지역 검찰지청단위로 56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설되었으며 올해 5월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추가로 문을 열고 활동을 개시함으로써 모두 57개의 단체가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9월 3일 전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들의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베이스캠프 역할을 맡아할 연합기구로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이용우)가 발족되어 센터들의 연합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 단체의 활동 내용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유명 톱 가수 장윤정 씨를 연합회 홍보대사로 위촉해 활발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그러나 아직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고 특히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 지원신청이나 이용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은 해당 주무부서인 법무부를 위시하여 국가나 지자체. 매스컴 등의 관심과 성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우리지역 범죄피해자들을 잘 돌보고 보호 지원하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들의 공동관심사이자 해결과제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피해자들의 지원신청은 지원센터사무실 055-945-2325~6 또는 1577-129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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