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보호관찰소(소장 이호근)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봉사명령 집행협력기관 책임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설명회에는 협력기관 책임자 20명이 참석했으며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새로 지정한 협력기관 2곳에 대한 인증서 및 우수 감독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제도 설명 등 사회봉사명령 집행 실무교육. 엄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협력기관 책임자 최모(35) 사회복지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제도’ 및 사회봉사명령집행 감독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엄정한 명령 집행을 하면서도 양질의 봉사집행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봉사집행을 통해 대상자의 왜곡된 가치관이 올바르게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호근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범죄에 대한 처벌적 요소와 속죄를 유도하는 교육적 요소를 적절하게 조화시킨 봉사집행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상자를 교정하여 재범을 방지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협력기관 책임자들은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집행감독 업무에 임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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