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성서)는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까지 6일간 제16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된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외 1건을 심의 의결한다.박성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속적인 가을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 대책과 최근 유행하는 신종플루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주요 조례 상정안을 살펴보면 이창구 의원외 2명이 발의한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지법'에 의해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규정을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하자는 것으로. 기존 50% 이하로 규정된 건축물 건폐율을 60%이하까지 허용함으로써 건축 민원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했으며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은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기 위해 재정하는 조례로서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밖에 함양군민상 조례 및 함양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도 각각 상위법과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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