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관문에 신청한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조건부 적합 통보를 함양군에 해 옴에 따라 군민들이 분노하고있다.(관련기사 본지단독 2008년11월10일부터 3회 기재)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 승인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로점용허가(가감선 차로 설치). 주민 교통대책. 오염 저감시설 및 주민 민원해소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내용을 접한 반대추진위 변금봉 위원장은 함양군민을 무시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을 강력히 비난하며 농민단체를 비롯 범군민적 연대를 통해 "청정지역인 함양 땅엔 절대 의료폐기물업체가 들어 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강력한 투쟁을 시사했다. 군관계자는 "주민제안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통해 조건승인의 절차(건축허가. 농지전용 등)를 취득해야 함으로 최종 함양군계획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구 달서구 소재 (주)재양이앤씨로부터 함양읍 백천리 875(전)번지외 4필지 3.294㎡(약 1.000여평)에 허가를 접수한 의료폐기물업체((주)재양이엔씨)는 일일 24톤. 연간 7.2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접수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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