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이사 김윤세"소 끄는 수레가 가지 않을 때(如牛駕車 車若不行) 수레를 때리는 게 옳은가(打車卽是). 소를 때리는 게 옳은가(打牛卽是)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지난 2일. 경남 양산의 통도사 금강계단 앞에서 전국 교구본사 및 말사 주지 등 1천5백여 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계종 승려들의 대규모 결의 대회에서 나온 한 스님의 이야기이다.40여 년간 얽히고 설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갖 문제 야기의 근원처인 관련 법령의 합리적 개정이 급선무(急先務)라는 점을. 중국 당나라 때의 대표적 선승(禪僧) 남악 회양(南岳懷讓.677∼744)선사의 법문을 빌어 얘기한 것이다.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등 각종 불교 관련 법령에 의한 불합리한 규제의 철폐를 요구하는 불교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등 종단 지도부와 전국주요사찰의 본·말사 주지스님들이 대거 나서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연 것은 13년만의 일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찰 경내지를 자연공원법상의 국립·도립·군립공원에서 해제할 것. 문화재보호법의 개념과 내용을 확대해 ‘문화유산법’으로 수정하고 ‘분화유산지역’으로 지정해줄 것.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개발제한 특별법.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등 사찰을 중복 규제하는 법령을 일원화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해줄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불교계에서 이처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환경부가 지난 5월초 입법 예고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불교계의 요구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10년마다 자연공원 구역을 재조정해왔는데 올해가 바로 그 시기에 해당된다.조계종 측은 지난 1967년 정부에서 지리산을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 관리해온 이래 40여 년 동안 전국의 사찰 소유지 약 6억 제곱미터를 종단과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연공원 구역에 편입시켜 1천 7백년을 이어온 수행과 기도의 도량을 관광지. 유원지로 만들고 각종 법규를 통해 개발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 수행환경 파괴. 불교의 정상적 발전 저해 등의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줄곧 이의 폐지를 요구해왔다.그러나 환경부는 자연공원에서 사찰경내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이를 섣불리 해제할 경우 자연공원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또한 자연공원 구역 내의 요지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난개발이 우려되며 자연공원 내 다른 사유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국립공원은 현재의 국민은 물론 미래의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고 보호하고 즐기는 삶의 공간으로서 공익 위주로 관리되어야 마땅한 것이지만 그 속에 일정부분 포함된 사찰 경내지의 엄연한 법적 소유자가 불교계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정부에서 불교계와 아무런 협의 없이 그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하위 법으로 마냥 제한하고 여러 가지 법령을 통해 중복 규제를 일삼는 등의 불합리한 처사로 일관하는 것은 비단 불교계뿐만 아니라 국민다수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정부는 차제에 생태가치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불교계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그동안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되어온 문화 가치에 주목해 문화유산지구 지정. 불교계의 자율권 강화 등의 내용을 개정 법률안에 추가하는 등의 성의 있는 조치를 통해 문제의 확산을 ‘호미로 막는’ 슬기로움을 보일 필요가 있겠다. 이번 결의문 내용이 관철되지 않으면 서울 조계사 전국승려대회. 서울 시청 앞 범불교도 대회. 전국사찰 출입통제. 산문(山門) 폐쇄 등을 차례로 단행하겠다는 불교계의 분노의 물결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모 교회 장로 출신이라는 점은 특히 불필요한 오해를 증폭시킬 우려가 높은 만큼 이번 전국 본말사 주지 결의대회를 계기로 ‘종교간 차별 없는 공정한 업무처리’라는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주대학교 대체의학대학 객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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