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그 동안 현실에 맞지 않아서 민원인이 어려움을 겪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불편했던 각종 산림행정에 대하여 민원인과 내부직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소속기관에서는 금년도 개선이 시급한 규제개혁 과제와 농산촌 현장애로 개선사항 18개 과제를 발굴하여 16개 과제는 이미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도 2개 과제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시 연령제한 폐지. 임업후계자 연령기준 완화. 산림치유지도사 영역 확대. 목재펠릿품질 및 안전성 기준 개선.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산림행정의 국민 참여기회의 확대는 물론 산림분야의 불편사항을 완화를 통해 국민 공개·소통. 개방. 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 가치 구현의 원천적 기능을 하는 셈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에 앞장설 것이며. 산림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면서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요소는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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