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진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우수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연구진 처우 문제와 기술 유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직의 정년은 61세로 제한되어 있으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정년에 가까워질수록 급여가 감소하는 구조다. 이에 반해 국내 대학 및 해외 주요 연구기관은 긴 정년과 안정적인 급여체계를 갖추고 있어, 연구진의 이탈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미국과 영국은 연구 성과를 중시해 연구자의 정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독일은 연구소 및 대학에서 정년을 67세 이상으로 연장한 바 있다. 이는 우수 연구인력을 보호하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흐름이다.   신성범 의원은 “연구자의 근무 환경 개선은 국내 우수 인재의 유출을 막고,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기술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연구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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