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3–457호2025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입안된 2025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중 경상남도지사 결정사항을 관계기관(부서)협의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코자 변경된 사항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2023년 4월 6일함 양 군 수1. 군관리계획(안) 개요 가. 계 획 명 :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수립 나. 목표연도 : 2025년 다. 계획범위 : 724.96㎢(1개읍, 10개면) 라. 계획인구 : 41,000명2. 주요 결정(변경) 내용 가. 용도지역 정비 나. 용도지구(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의 정비 다. 군계획시설 정비3. 관련도서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설명서 다. 군관리계획 결정(안)도4. 재공람 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3. 4. 6. ∼ 2023. 4. 20.(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함양군청 안전도시과(도시계획담당 ☎ 055-960-6230)5.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안전도시과에 관련도면 및 도서를 비치하고, 주민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함양군 안전도시과(도시계획담당 ☎055-960-62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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