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2 - 1450호통행의 금지ㆍ제한 변경 공고「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변경 공고 합니다.2022년 12월 13일도로의 종류 : 군계획시설도로노선명 : 중로2-2호선제한의 대상 : 보행자 및 차량구 간 : 연밭머리 → 동문사거리(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27-7번지 일원)기 간 : 당초 : 2022년 8월 16일(화) ∼ 2022년 12월 15일(목) (00:00~24:00)         변경 : 2022년 8월 16일(화) ∼ 2023년 3월 15일(수) (00:00~24:00)변경사유 함양읍성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 중 문화재청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발굴된 문화재에 대한 현지 보존 의견을 받아 보존 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여 차량 통행의 금지 기간 연장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 차량통행제한 노선 안내 ○ 연밭머리 → 낙원사거리 ○ 돌북교 → 두루침교 → 낙원사거리 ○ 돌북교 → 상림 → 동문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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