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2 - 146호 덕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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