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2 - 968호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5일  함양군수   - 도로의 종류 : 군계획시설도로- 노선명 : 중로2-2호선- 제한의 대상 : 보행자 및 차량- 구 간 : 연밭머리 → 동문사거리(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27-7번지 일원)- 기 간 : 2022년 8월 16일(화) ∼ 2022년 11월 15일(화) (00:00~24:00) ※ 문화재 발굴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 유 : 함양읍 지중화사업 추진에 앞서 함양읍성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 시행으로 돌북교에서 함양시외버스터미널 방향 차량 진입 금지   그 밖의 사항 ■ 차량통행제한 노선 안내(붙임 참조) ○ 연밭머리 → 낙원사거리○ 돌북교 → 두루침교 → 낙원사거리○ 돌북교 → 상림 → 동문사거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