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안내문   ▶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또한 늘어남에 따라, 주민이 직접 증거사진 촬영 및 신고하는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가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고 또한 우리군에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이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을 알려드리오니 주민분들께서는 해당 구간에 불법 주·정차로 신고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란 ? ⇒ 누구든지 스마트폰을 이용, 국민신문고 앱으로써 시민이 신고하여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입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