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2- 943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공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2022. 8. 4. 함 양 군 수1. 목 적: 급경사지 붕괴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2. 주민의견 수렴 주요내용 가. 공고기간: 2022. 8. 4. ~ 2022. 8. 23.(20일간) 나. 공고방법: 함양군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일간신문 다.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 제6조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 8. 23.(화) 18:00 다. 제출방법: 우편 또는 팩스(☎055-960-5763)로 서면 제출 라. 제 출 처: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35(함양군청 안전도시과) 마. 문 의 처: 함양군 안전도시과 복구지원담당(☎055-960-6220) 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 현황 5.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6.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우리군 안전도시과와 협의하여야함.7.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붙임 1. 위치도 및 지형도면(홈페이지 참조) 1부 2. 주민 의견 제출양식(홈페이지 참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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