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2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최소 10만원, 최대 1억원이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日)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일 평균 손실액(국세청 과세자료 참조)‘19년 대비‘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80%)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10월 27일(수)부터 시작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수)부터 함양군청 본관 4층 일자리경제과(손실보상 전담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 후 손실보상액 검색이 가능하며 보상금 수령에 동의 시 신청일로부터 2일 내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원 대상이 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면서 “지원금 신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남도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청자 편의를 위해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및 함양군 전담창구(☎960-5600),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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