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지사장 이중규)는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도 기초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찾아 나선다고 밝혔다.그동안 거창지사는 거주불명등록자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혜택확대를 위해 애써왔으나 대부분은 가족과의 연락두절 등 소재 파악 및 접촉이 어려워 복지제도 안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의 복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공단(거창지사)은 거창군·합천군·함양군과 협력하여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 및 홍보를 11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발굴조사는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 기간이 최근 5년(‘17.1.1.~’21.8.31.)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이 대상이며, 관내 지자체의 사전조사를 통해 발굴대상자를 선정하면 공단은 사전조사에서 확보한 연락처나 거소지로 개별 접촉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공단은 관내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지역의 공공게시대 등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여 기초연금 신청 홍보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기초연금 상담과 신청을 희망하나 신분노출을 원하지 않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의 경우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로 신청하면 직원이 방문하여 기초연금 상담과 신청을 처리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경우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본인이 상담 시간·장소를 지정해 상담받는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이중규 거창지사장은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에서 소외된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이 행복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관내 어르신분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급가능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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