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필수조례 정비율이 경남 전체 평균 정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조례는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임의조례와 달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 자치단체가 정해야하는 조례를 의미한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필수조례 정비현황을 공개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법령의 필수조례를 대상으로 지자체 합동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월20일 기준 함양군 필수조례 정비율은 경남도청을 포함한 19곳 도내 지자체 중 13위로 확인됐다. 함양군은 정비대상 251건 항목 중 216건을 정비완료하면서 86.1%의 정비율을 기록했다. 경남 평균 정비율 85.6%(정비대상 4925건/정비완료 4216건)보다 0.5% 높은 수치이며 전국 평균 정비율 82.7%(5만7849/4만7908)보다 3.4% 높다.
도내 필수조례 정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밀양시로 정비대상 255건 중 227건을 정비완료해 89.0%를 기록했다. 이어 거제시 88.3%(257/227), 진주시 87.9%(256/225), 남해군 87.7%(252/221), 합천군 87.7%(252/221), 통영시 87.5%(256/224), 창녕군 87.2%(250/218), 함안군 87.2%(250/218), 양산시 87.0%(254/221), 사천시 86.8%(258/224), 의령군 86.7%(249/216), 고성군 86.1%(251/216), 함양군 86.1%(251/216), 거창군 85.3%(252/215), 산청군 82.9%(252/209), 김해시 82.0%(284/233), 하동군 81.3%(252/205), 창원시 81.2%(287/233), 경남 도청 80.5% (307/247) 순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제도개선 효과를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법령체계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치단체에 필수조례 정비를 권고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함양군의 미개선된 필수조례는 △경관법(제28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공중화실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유료화장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4조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등) △도로명주소법(제29조 주소정보위원회) 등 총 35건으로 확인됐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따른 법령개정 사항을 조례에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법령개정으로 발생할 제도 개선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조례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특히 주민의 대표로 입법기능을 가진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집행부의 사업 추진을 견인할 수 있기에 더욱 조례의 제개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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