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예산서와 업무보고에 단체명 누락행정... 업무상 차질 인정, 고의성 없다
함양군이 특정 봉사단체에 보조금을 편법으로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함양군의회 A의원에 따르면 봉사단체에 3000만원이 지원되는 과정에서 예산서와 업무보고에서도 이름 한 줄 거론되지 않은 특정단체에 예산이 지원됐다.
이 단체는 지난 2020년 7월에 만들어져 2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3000만원을 신청하여 2021년 본예산에 반영, 집행됐다. 이 과정에서 예산은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로 신청하였으며 집행을 통해 보조금은 이 단체로 흘러들어갔다. 예산서와 업무보고에는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 등’으로 표기, 단체명은 누락돼 있었다.
A의원은 “봉사단체를 만들고, 봉사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함양군 자원봉사협의회로 예산을 신청하고 타 단체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분명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특히 함양군 자원봉사협의회(회장 이상수) 산하 11개 읍면 자원봉사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점, 이들 봉사단체가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자재구입비로 3000만원을 특정 단체로 지원한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11개 읍면자원봉사단체는 집짓기 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체에 통합 지원되는 자재구입비는 총 4000만원이다.
이상수 회장은 “십 수년을 봉사활동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체에 3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지원된 것을 최근 알게 됐다”며 상당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함양군관계자는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제2조, 제15조(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근거로 들며 “이 단체뿐만 아니라 어떤 봉사단체라도 보조금을 요청하면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또 예산서와 업무보고서에 논란이 된 단체명이 누락된 것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자원봉사 사업비로 통합해서 예산을 신청하다 보니 업무상 차질을 빚은 것이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여타 봉사단체가 너도나도 예산을 신청하면 함양군은 신청한 모든 단체에 예산을 반영해 줄지 의문이 든다”며 “이번 사안은 누가 봐도 투명성이 결려된 것”이라고 꼬집었다.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봉사단체는 지역 몇몇 기관에서도 스폰 형태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춘수 군수도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난해부터 최근 4월까지 이 단체의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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