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내 불법 폐기물 투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제보됨에 따라, 산림보호를 위하여 관할구역 국유림 내 불법 폐기물 투기 등 산림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산림 내 폐기물과 오물·쓰레기 투기 등 불법 산지훼손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부상하고 있는 비대면 단속수단 드론을 활용하여 불법 폐기물 투기장소를 찾아내 행위자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엄중한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폐기물 투기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 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드론을 활용한 단속으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한번 훼손되고 오염된 산림은 원상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올바른 산림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