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읍의 가스충전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4월 중순부터 착공에 들어간 가스충전소는 차량과 가정용 가스 충전을 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 미흡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주민들과의 소통 없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시행 전에 관할지자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후 필요조치를 해야 한다.
방진벽과 방진망(막)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물을 뿌려야 하며,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물을 부릴 수 있는 살수시설과 차량 이동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륜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착공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는 방진막과 세륜시설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들이 바람에 날려 인근 지역 주택가로 날리고 있었다.
지난 5월 31일 주민대표 김기용 씨를 포함한 주민들은 착공현장을 방문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처리할 수 있는 방진막이나 세륜기 같은 시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들로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A씨는 “요새 미세먼지도 많아서 걱정이 태산인데 이렇게 공사현장에서까지 먼지를 뿌려대면 인근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접도구역에서 공사현장까지 이어지는 길은 국유지로 되어 있는 만큼 점유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군관계자들의 설명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건설현장 주변 옹벽들이 제대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비가 오면 무너질 수 있는데 옹벽 위에는 묘지와 밭이 있다. 보강을 하든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사업자로부터 전혀 듣지 못했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도록 방치한 공무원 역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관계자는 “사업의 허가는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일부 규정을 어긴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확실히 취하도록 하겠다. 또한 지역민들과 사업자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지역민과 사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도록 중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민구 기자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